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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9.11 2018가단1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383,531원 및 그 중 49,999,977원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야로농업협동조합은 1973. 11. 29.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으로 2016. 11. 15. 원고로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 야로농업협동조합과 합병 후 원고를 모두 ‘원고’라 한다). B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2012. 12. 5. 원고와 사이에, 소외 법인은 농가로부터 수매한 가바벼를 원고에 위탁, 보관시키고 원고로부터 그 입고량에 해당하는 수매대금을 지급받으며, 이후 소외 법인이 원고에 위탁, 보관시킨 가바벼를 출고할 때 그 출고량에 해당하는 수매대금과 그에 대한 이자(연 6%), 수수료(300원/40kg)를 원고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바벼 수탁매입 및 보관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법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2. 12. 7.부터 2013. 1. 9.까지 가바벼 739,490kg을 원고가 지정하는 창고에 보관시키고, 그 입고량에 해당하는 대금으로 합계 1,352,908,000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원고는 소외 법인의 출고 요청에 따라 2013. 1. 31.부터 2013. 12. 14.까지 합계 301,645kg의 가바벼(합계 567,847,713원 상당)를 출고시켰는데, 소외 법인으로부터 그 중 214,799,996원만 회수한 것으로 장부상 기재되어 있다.

소외 법인은 처음에는 출고시마다 출고량에 상당하는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나, 2013년 3월경부터 그 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외상으로 출고해가기 시작하였으며, 2013. 12. 14. 기준으로 원고의 장부상 소외 법인에 대한 미수금 잔액은 353,046,717원(= 567,847,713원 - 214,799,996원)이 되었다.

한편, C은 2013. 10. 2. 자신의 아들 D을 대표이사로 하여 농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C의 처인 피고가 2013. 12. 1.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소외 법인이 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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