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3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21:2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마트' 앞 테이블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남,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래 전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