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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2 2016고단9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8: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엘리 시아 아파트 쪽에서 연수 LPG 충전 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마침 피해 자인 E(73 세) 이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에 머리를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지게끔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54 경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 대학교 충주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흉부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CD(F 이 제공한 사고 당시 제 3자 블랙 박스 동영상)

1. 교차로 운영정보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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