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6,836,6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8. 8. 15.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31.부터 2007. 10. 4.까지 피고 B에게 축산사료를 공급하였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2007. 10. 31.경 지급받지 못한 축산사료대금은 56,395,240원이었다.
나. 피고 B은 축산사료 외상거래에 대한 담보로 피고 C 소유의 ‘인천 남구 D E호’를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7. 11. 7.경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 채무자는 피고 B, 근저당권자는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은 2007. 11. 7.경 자신의 인영을 날인하고, 피고 C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수취인은 원고, 지급지는 인천광역시, 지급장소는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액면금, 발행일, 지급기일은 백지로 되어 있는 백지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과 ‘이 사건 어음은 피고 B 등이 원고에게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키 위해 발행한 것이고, 약정기한 내에 원고에 그 채무를 완전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원고는 언제든지 어음의 백지부분을 임의로 보충기재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여도 하등 이의 없으므로 이 사건 어음과 함께 본 증거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백지어음보충권위임장 및 채무연대보증각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 B은 2008. 1. 30. 원고에게 미지급채무 56,395,240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교부받은 이 사건 어음에 액면금을 56,836,600원(위 미지급채무에 근저당권 설정비용 441,36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으로, 발행일은 2007. 11. 10.로, 지급기일은 2007. 11. 30.로, 발행지는 서울특별시로 각 보충하였고, 2008. 5. 8. 피고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8차8100호로 이 사건 어음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