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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0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3. 4. 4. 설립된 주식회사 C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12.말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의 후배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마치 피고인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E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E회사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본네트와 문짝의 유통권을 주겠다, 10배 수익이 남는 대박장사이다, 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4.경 2,000만 원, 같은 달 15. 1,000만 원, 같은 달 23. 5,000만 원을 각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총 8,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E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가격절충을 시도하였을 뿐이고 E회사 인수가 결정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E회사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본네트와 문짝의 유통권을 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각 본인금융거래내역,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이 7,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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