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 급의 농아 자로, 피해자 D(69 세), E과 이웃 지간인바, 피고인이 2년 전 대가로 고추를 받을 줄 알고 E의 고추 밭 일을 도와주었으나 고추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마침 E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E을 따라가 위 일에 대해 따지려고 마음먹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24. 18:30 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E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갔으나 위 E이 피고인을 현관문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120cm , 두께 7cm ) 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 가로 10cm , 세로 100cm ) 1 장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놀라 나온 피해자의 머리를 위 제 1 항 기재 각목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손 팔목 부위와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G의 집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총길이 30cm , 칼날 길이 20cm )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찔렀다 뺐다 하는 시늉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