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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1고정3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년 경부터 2020. 10. 21.까지 서울 종로구 B, C 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리어카를 개조하여 만든 포장마차를 설치하여 영업시설을 갖추고 포장마차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해산물을 조리하여 주류와 함께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의 자가 단속 당시 운영하던 포장마차 사진, 수사 협조 의뢰( 식품 접객업 신고 여부 확인), 수사 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관할 관청인 종로 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점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한 것은 잘못 이지만 종로 구청도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노점상들을 단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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