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8 2014고정25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 18.경부터 2013. 12. 4.경까지 사이에 위 ‘C’식당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17㎥ 규모에 냉장고 1대, 탁자 3개, 의자 8개, 가스렌지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김치찌개, 닭한마리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평균 9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