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2102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3.부터, 나머지 2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3.부터, 나머지 25,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