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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2102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3.부터, 나머지 2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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