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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21 2019나201566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조합,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12쪽 18줄 “9)”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9)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계 34,986,943원(=변호사 보수 33,907,000원 인지대 및 송달료 합계 1,079,943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였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확80547)에 따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23,633,016원을 상환하였다.

제1심 판결 13쪽의 표 다음 줄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9호증”을 “[인정 근거] 갑 제1부터 19, 25, 26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14쪽 “라.”와 “마.”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으로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소송비용확정비용 중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피고들의 책임비율(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총 하자보수비용 중 피고들이 각 시공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단위: 원) 구분 공종 건축, 기계, 토목공사 전기공사 조경공사 수급인 L 피고 A 피고 C 피고 E 연대보증인 피고 B 피고 D 피고 F 보증인 피고 G (L에 대한 보증인) 피고 H조합 (피고 A에 대한 보증인 피고 I조합 피고 H조합 피고별 책임비율 100% 80.16% 9.67% 9.27% 이 사건 선행판결 원금 514,687,687 416,276,05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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