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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0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동물성폐기물 수거업을 하는 사람으로, 음주 및 수면 후 오전에 폐기물 수거를 급히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작업시간이 아님에도 그 처리를 위해 부득이 운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4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 중 판시 전과 외의 나머지 전과들은 모두 2005.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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