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6: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단속 경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 정도의 만취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들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