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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3노305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8년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대리운전일을 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를 집까지 운전하여 준 후 술에 취한 피해자와 대리요금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밀었다가, 피해자가 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리운전으로 처와 두 딸의 생계를 책임지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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