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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7 2018노672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2,4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딸의 집 마당에 보관해둔 이 사건 고철에 대하여 B의 채권자들이 오랫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던 도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관련 민사사건(창원지방법원 2009나10243호 유체동산인도)에서 성립된 조정조항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69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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