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06 2016고단29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05:01경 부천시 중동로 108 팰리스카운티 101동 지하주차장 내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50세)의 대리운전으로 목적지에 도착한 후, 자신의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는 등 시간이 상당히 지체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리요금 5천원을 추가로 요구받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과 몸통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안면부위 사진,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에 마지막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