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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29 2017고합1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홍보용 전단지 및 명함 등을 길거리에 뿌리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8. 30. 경 경기 안양시 일대에서 지인인 C과 함께 ‘5 분 초간 단 대출’ 명함을 길거리에 뿌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30. 11:48 경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안양 시립 평 촌도 서관 앞 도로에 이르러 위 명함을 뿌리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안양동안경찰서 E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35 세 )로부터 ‘ 아저씨, 그만 뿌리세요.

’ 라는 말을 듣고, 도로 가에 위 오토바이를 정 차한 다음 노상에 선 채 대화를 나누고 있던 위 피해자 및 C에게 다가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C에게 공무원 증을 제시하며 ‘ 경찰관입니다.

신분증 좀 줘 보세요’ 라는 말을 하자, 도로 가에 정차시킨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되돌아가 시동을 걸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양손으로 붙잡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매단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약 137m를 진행하였고, 오토바이에 매달린 채 끌려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이내 땅바닥에 떨어져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8, 21, 23번) 및 그 첨부자료

1. 진단서

1. 휴대폰 녹화 영상 CD

1. 사진, 차적 조 회 상세 내용( 이륜),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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