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403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22:00 경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그 곳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양산 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 단속을 위해 오토바이를 정지할 것을 요구 받고도 계속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E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옷을 붙잡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주행하여 E을 오토바이에 매단 상태로 약 765m 정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자칫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