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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6584
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10:50경 부산 B에 있는 C마트 문현점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이 위 마트에서 오전근무만 하고 온다고 하였으나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E가 운전하는 F 택시를 타고 위 마트에 찾아간 뒤, 위 마트 입구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택시까지 데려온 후, 피해자를 조수석 뒤쪽 문으로 태워 운전석 뒷자리에 앉힌 뒤, 피고인도 뒤따라 피해자의 옆자리에 탑승하여, 같은 날 11:13경 부산 연제구 G 아파트 앞길까지 약 5.94km를 위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피해자가 약 23분간 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2,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체포ㆍ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ㆍ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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