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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9.12.선고 2013도81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밀항단속법위반
사건

2013도811 국가보안법위반 ( 간첩 ), 밀항단속법 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국선 ) BX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0재노6 판결

판결선고

2013. 9.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 ( 간첩등 )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국가기밀의 탐지 · 수집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 누락,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한편 검사는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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