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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6 2020가단212780
공사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피고 B은 2020. 6. 1.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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