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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96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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