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331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9. 1. 2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9. 1. 21.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