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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331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9. 1. 2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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