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9.부터 2013. 3. 15.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 301호 소재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골프대회 접수비 납입,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등의 경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D)에 예치되어 있는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갑근세 납부 명목으로 지출 결재를 받은 1,213,58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265,0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예금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서(SC제일은행 D),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국민은행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가정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