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51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경부터 2014. 4. 28.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거래처와의 입출금관리, 직원들의 급여지급 등의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7.경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인터넷뱅킹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F)로 390,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9. 28.경부터 2014.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921,25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 피해 금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