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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53932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424,810원 및 그 중 273,921,881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3.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도원에스앤에프는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 보험약정을 하였다.

B

나. 위 보증보험계약 당시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주식회사 도원에스앤에프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다. 피고는 위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주식회사 도원에스앤에프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주식회사 도원에스앤에프는 피보험자인 현대제철 주식회사에게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5. 3. 12. 현대제철 주식회사에게 590,874,6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주식회사 도원에스앤에프는 원고에게 316,952,769원을 변제하였는바, 아직273,921,881원이 미지급보험금으로 남아있고,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5.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59,502,92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33,424,810원(미지급 보험금 273,921,881원 2015.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 59,502,929원) 및 273,921,881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인 2016. 3. 21.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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