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20가합78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20. 6.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20. 6. 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