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성폭력예방교육 이수조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 지하철에서 여성을 직접 바라보며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국가에서 받는 일부 보조금 이외에 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고, 언어장애 4급 장애인이며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