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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7노11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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