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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누35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0.15.(810),1531]
판시사항

법인의 본점을 옮기고 그날 그 자리에 지점을 설치하고 나서 5년내에 법인이 그 지점사업장용으로 취득한 대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에 의한 등록세중 과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이 서울에 본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던 중 본점을 서울밖으로 이전하고 그 본점자리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계속 업무처리를 하여 왔다면 위 본점을 이전한 날 그 본점자리에 서울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내에 위 법인이 서울지점사무소 및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지나 건물을 취득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에 의한 등록세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원고, 상 고 인

삼영벨트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1978.8.18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중구 주교동 19의 1에 본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다가 1979.3.12 본점을 경기 포천으로 이전하면서 그 후에도 계속 종래의 본점자리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회사업무를 처리하던중 1984.3.7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2의 22에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마치고 서울사무소를 옮겨 이곳을 사업장으로 하여 지점신설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에 따르면 원고회사가 1979.3.12 본점을 서울 밖으로 이전하고도 그 본점자리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계속 업무를 처리한 것이니 그날 서울의 본점자리에 서울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부터 5년내인 1984.3.7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등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규정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지점등 설치후의 기간계산을 잘못한 허물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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