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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7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낙성대로 77 낙성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10년 내의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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