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44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상당액을 공탁 또는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노력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