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노36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대표이사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 유치를 하지 않았고, 단지 주식회사 D 사업본부장으로서 I 등이 유인한 투자자들에게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이 시행하는 수상관광 호텔 신축공사 현장 안내를 했을 뿐이다.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선 변호인까지 선임하여 “ 피고인이 I에게 ‘ 불법 투자자 모집은 하지 않겠다’ 고 하니, I이 의형제를 운운하면서 ‘ 내가 D에 말해서 사업본부장이라도 맡겨 달라고 할 테니, 네 가 나중에 투자자들에게 말을 잘해서 도움을 달라’ 고 수차례 부탁하여 마지못해 승낙하였다” 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도 “I 이 의형제 운운하면서 ‘D에 말해서 사업본부장을 맡길 테니 투자자들이 모이도록 도와 달라’ 고 하여 제가 D 사업본부장 직함을 갖고 투자자를 모으는 일에 관하여 승낙하였다”, “ 제가 I이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거절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도와주게 되었고, 투자들에게 공사 진척 사항 및 향후 전망 등에 관하여 설명해 주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도록 일부 역할을 한 잘못은 인정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 11.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