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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11 2015고단78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경 지역 후배인 J으로부터 ‘K이 2012. 4. 29.경 폭행치사죄로 구속이 되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경비는 제가 부담을 할 테니, 집행유예로 석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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