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3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15:1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5에 있는 8호선 잠실역 1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송파경찰서 B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60세)이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중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이동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매우 거칠게 욕설을 하며 반발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의 택시에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안경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