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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00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16:4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소재 잠실역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휴대폰 통화를 하다가 송파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55세)에 의하여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고 하면서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에이 씹할, 개좆같은 새끼야, 어디서 반말이야 개새끼야, 이 씹할 놈,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당시 피해자가 먼저 ‘차 세워’라고 반말을 하면서 ‘어린 놈’이라고 욕을 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자 피해자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한다고 하면서 강제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웠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혼잣말로 “에이 씹할”이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5. 4. 8. 16:45경 잠실사거리에서, 경찰 순찰차를 탄 상태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차량을 길가로 정차시키라고 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정차 예정지 인근에 있는 또 다른 경찰관인 D에게 피고인을 단속할 것을 지시하였다. 2) 당시 위 정차 예정지로부터 약 20~30m 전방에 있는 지하철 잠실역 5번 출구 인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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