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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7.21. 2020아12036 결정
효력정지
사건

2020아12036 효력정지

신청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최용석

피신청인

기획재정부장관

결정일

2020. 7. 21.

주문

피신청인이 2020. 6. 23. 신청인에 대하여 한 세무사 직무정지처분(정지기간: 2020, 8. 1.~2021. 7. 31.)은 이 법원 2020구합69755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고, 달리 위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7. 21.

판사

재판장판사이성용

판사김종신

판사권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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