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02:04 경 구미시 C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 시가 미상의 정장 상의 2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번의 피해 품란, 피해금액 합계란의 각 기재는 오기 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이와 같이 정정한다.
( 다만,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번 피해 품란 의 ‘ 정장 2벌 20만 원’ 은 ‘ 정장 2벌 시가 미상 ’으로, ‘ 총 100만 원’ 은 ‘ 총 80만 원 ’으로, 피해금액 합계란의 ‘ 총 19회 합계 16,995,000원’ 은 ‘ 총 19회 합계 16,795,000원 ’으로 정정한다)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6,79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D,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주거지 임장 및 주거부정 확인, 압수품 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에 대한, 피 의자 현금 인출 장면 첨부, 피의자 금 목걸이, 금 팔찌 구매사진 첨부, 피의자가 L PC 방에서 결재한 내역에 대한, M 501호 임장 및 압수물 사진촬영, 피해자 I 통장 재발급 확인 문자 내용 첨부, 압수물 LG 노트북 사진 첨부, 피해자 J 확인에 대한, 여죄 피해자 G 소유 가방 사진 첨부, 피의자 A NPC 방 이용 내역 첨부, 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