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경부터 2017. 4. 15. 경까지 평택시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LG 전자 노트북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10. 초 순경 위 ‘D ’에서 피해자 소유의 LG 전자 노트북 (LG13Z950-G .AR30K) 을 성명 불상의 고객에게 판매한 뒤 판매대금 약 750,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위 ‘D ’에서 피해자 소유의 LG 전자 노트북 (LG15Z960-G .AR30K, 시가 1,229,000원 상당) 과 모델 명이 같은 ‘ 전시 용’ 노트북의 빈 박스 위에 ‘ 판매용’ 라벨을 붙여 판매용 노트 북 보관 장소에 가져 다 놓은 뒤, 위 LG 전자 노트북은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1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LG 전자 노트북 5대를 가지고 나가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카카오 톡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