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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3289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선정당사자)가 4/8 지분, 선정자 C, D, E, F이 각 1/8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2016. 7. 29.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7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8. 22.부터 2018. 8.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월분부터 2017. 2월분까지의 차임 합계 10,800,000원을 연체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 F에게 위 각 소유 지분에 상응하는 2016. 12월분부터 2017. 2월분까지의 연체차임 및 이에 대한 2016. 11. 22.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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