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4.07 2021노19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1.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1. 1.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9. 11.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1.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