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1.25 2018노6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 부분에 “피고인은 2018. 11.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G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