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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8노4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라 볼 수 없다.

그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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