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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노40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8. 2. 19.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지 불과 몇 달 뒤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대한 준법정신이 부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원심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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