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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22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노조 D 울산지부 강북지회(이하 ‘D 울산 강북지회’라 함)의 홍보차장, 피고인 B은 총무차장이다.

D 울산 강북지회 소속 E분회는 F 주식회사 등 자동차운송업체들에게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였으나 위 업체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탁송업자들을 통해 자동차를 운송하자, 노동조합의 방송차량 등으로 위 탁송 차량을 막아 세우는 등 운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0. 28. 22:37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J E 차량을 운행하여 K 5공장 방향에서 염포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반대편 차로에서 L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피해자 차량 정면으로 진행하다가 급격히 핸들을 틀어 스타렉스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적재함 뒷부분을 부딪쳐 정차시키고, 피고인 B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유리창을 두들기며 “너는 일하고 자빠졌냐, 우리는 개고생하고 있는데”라고 말하며 항의하고, 성명불상의 조합원의 다른 차량(흰색 SUV)을 피해자의 차량 앞에 주차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20분 동안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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