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2020. 1. 12. 15:08 경 울산 북구 H 교회 앞에서 발생한 I 원고( 반소 피고) 소유 택시와 피고( 반소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해 영업용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I 쏘나타 차량( 이하 ‘ 원고 택시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D는 J 카니발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며, 피고 C, E, F, G은 피고 D의 가족들 로 피고 차량의 탑승자이다.
나. 2020. 1. 12. 15:08 경 울산 북구 K에 있는 L 정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택시는 효 문사거리 방면에서 염포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선 도로의 1 차로로 정지 신호 위반하여 그대로 직 진하였고, 피고 D는 피고 차량에 나머지 피고들을 태워 교통 신호에 따라 H 교회 쪽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로 교통 신호에 따라 염포 삼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다가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유턴을 마무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제 4호 증의 4 내지 9, 을 제 1호 증의 1, 2,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 사고로 이로 인하여 피고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운행한 과실이 있고 피고 차량이 이를 피 하기 인하여 급정거한 충격으로 피고들에게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과 경추, 요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갑 제 5호 증의 1 내지 3, 제 6호 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