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주식회사에 함께 근무하는 친구 관계로서, C 주식회사 명의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양주시 E 소재 산 아래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 스틸그레이팅(환기구나 배수로를 덮는 철제덮개)을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9. 7. 22. 23:22경부터
7. 23. 00:06경 사이 남양주시 F에서, 피고인 A가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이 위 차량에 동승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후 그곳 배수로 위에 설치된 피해자 남양주시청 소유 스틸그레이팅(가로 1m x 세로 60cm, 무게 33.5kg) 약 100개(시가 5,400,000원)를 위 스타렉스 차량 뒷좌석과 짐칸에 함께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7. 24. 05:21경부터 05:26경 사이 남양주시 F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배수로 위에 설치된 피해자 남양주시청 소유 스틸그레이팅(가로 1m x 세로 60cm, 무게 33.5kg) 약 10개(시가 54,000원)를 위 스타렉스 차량 뒷좌석과 짐칸에 함께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A도 폭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