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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16 2018가단3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임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거나 인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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