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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4. 4. 14. 23:24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롯데마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두암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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