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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61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경 청주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하여, ‘피고소인 C은 2011. 11. 10.경 청주지방법원 2011가소 46450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이 D에게 매월 50만 원씩 4개월분 임차료 200만 원을 감면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D에게 4개월분 임차료 200만 원을 감면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고, D은 고소인에게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고소인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하지만 C의 위와 같은 증언은 모두 사실이고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조정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순번 13, 25,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인 점, C에 대한 형사처분의 위험성 정도 및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영향의 정도,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고소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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