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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4 2013고단547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E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21:45경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작금마을에 있는 수정슈퍼 앞 마을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정슈퍼 방면에서 마을 도로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A 소유인 F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마침 화물차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G(48세)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8. 12. 00:01경 여수시 H낚시점 앞 노상에서 가.

항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48세)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1. 21:50경 여수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낚시점 앞에서 피해자 B(33세)이

1. 가.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욕설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G)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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